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신청자격|지금액|지급일| 톺아보기

소개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제도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들의 소득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Point ☞ 일은 열심히 하였지만 생각했던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이미지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제외자

 

Point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잊지마세요.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and 부양자녀 and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or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 and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는 경우 :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Point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②+③+④+⑤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②+③ 합한 금액

Point ☞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 2022.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전세금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주택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자동차시가표준액 조회하기]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신청제외 되는 대상자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충족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 2.4억원 미만

 

5.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국세청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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