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제도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들의 소득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Point ☞ 일은 열심히 하였지만 생각했던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제외자
Point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잊지마세요.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and 부양자녀 and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or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and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는 경우 :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Point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②+③+④+⑤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②+③ 합한 금액
Point ☞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 2022.6.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전세금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신청제외 되는 대상자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4.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충족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 2.4억원 미만
5.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